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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
공지사항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.
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, 가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.
☞ 등록 및 상담은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
☞ 문의: 055-221-8445
☞ 일시: 8월 22일 금 (10:30-12:30) / 8월 29일 금 (13:30-15:30)